봄날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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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재가복지센터 상담전화

방문요양서비스이용요금

 

이용요금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6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2025년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 등급 657,400

※ 위 표에 제시된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본인부담률15%)가 2023년 기준 월 한도액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때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의 절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이용절차안내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 김순애| TEL : 062-262-3226, 010-8468-8000| E-MAIL : ksa789600@naver.com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257번길 20 2층 (오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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